용돈 안 준다고…가석방 무기수 3번째 살인, 또 무기징역

주부22단 0 49 01.28 09:36
10대 때부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화가 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이것이 A씨의 세 번째 살인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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