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일 무단 지각 및 결근하고도 해고 부당하다고 뜬 사건 세부적인 판결 내용

주부22단 0 101 2023.12.23 22:32
하지만 법원은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업무가 과중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A씨 복무 실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A씨는 연장근무를 신청하면서 실제 근로 시간보다 과다한 근로 시간을 보고하고, 이로써 취득한 보상휴가를 사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2019년 수행한 전시, 이벤트 등 다수 프로젝트 업무에 대해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본래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해고 이전 근태 불량 등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또 "홍보원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를 징계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A씨가 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1번에 그쳤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근태 개선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선 기회도 주지 않고 A씨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9459


하지만 법원은 문화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전시 및 이벤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관련 행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한정된 예산과 인력 자원으로 인해 본래 본인의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도 종종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문화원장은 2019년 당시 A씨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지각이나 휴가 사용을 상당 부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A씨를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문화원에는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5년간 문화원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전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른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부연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756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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