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7억어치 밀수입한 고교생, 징역 4~6년…검찰 "항소"

주부22단 0 133 2023.10.21 03:21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팬케이크 기계에 마약류인 케타민 7억여원어치를 숨겨 독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선고공판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한 사안"이라면서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생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56432?sid=102

Author

Lv.1 주부22단  실버
0 (0%)

dada

Comments